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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어린이/Trend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의 변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올해 한국은행은 CBDC 시험을 한다. 국가의 스텐스는 달라졌다. '투기다.' '실체가 없다' 라고 하던 정부의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과세를 한다고 한다. 결국, 자산으로 간접 인정하는 꼴로 단기적 조정은 있더라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전망은 조금 더 밝아진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처음으로 화폐가 등장했을 때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부정하던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기존에 화폐의 가치로 받던 물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선점한 자가 승자가 되었을 것이다.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으로 합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부는 가운데 내년부터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율 20%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본보기 : dailyfeed.kr/26b7379/161407135501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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